한 줄 요약)
기부금을 필요 경비에 산입,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
세제혜택, 어떻게?
한 줄 요약)
3 ~ 4월 중에 기부금영수증 우편으로 받고,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
1.
(기부자) 정기후원 참여
2.
(적십자 → 기부자) 3 ~ 4월 중, 우편으로 기부금영수증 수령
3.
4.
(기부자) 사업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, 본 기부금영수증 직접 제출
유의사항
세제혜택, 얼마나?
한도 : 사업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세액공제(15%)
•
기부금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,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
관계법령 보러가기
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자료로써 정확한 세제혜택 금액에 대해서는 전문 세무사 및 회계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