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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(근로소득자)의 혜택

한 줄 요약) 근로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에서 15% 세액공제

세제혜택, 어떻게?

한 줄 요약) 정기후원 참여하고, 1월에 국세청에서 확인
1.
(기부자) 정기후원 참여
2.
(적십자 → 국세청) 기부내역 전송
3.
(기부자) 더 빨리 받고 싶거나, 우편으로 받고 싶다면 1577-8179
4.
(기부자) 1월 중,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
유의사항

세제혜택, 얼마나?

한도 : 근로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에서 15% 세액공제 (1천만원 초과분부터는 초과분에 한하여 30% 세액공제)
기부금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,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

관계법령 보러가기

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자료로써 정확한 세제혜택 금액에 대해서는 전문 세무사 및 회계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.